작성일
2023.11.09
수정일
2024.11.04
작성자
노어노문학과 관리자
조회수
159

부산대학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지침 **** 출석인정 7일 이내 건만 승인****

규정 5조 3항;

 

③ 출석 인정은 사전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유가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해당 과목 교수님께 가능하면 직접 대면으로(안되면, 비대면으로도) 양해를 구하고,  반드시 7일 이내에 학생지원시스템에서 신청하세요. 7일 이내 신청 건만 승인합니다.

 

승인 후 학생지원시스템에서 허가서를 출력하여, 해당 과목 교수님께 반드시 제출하세요. 

제출하지 않으면, 출석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추가) 

 

취업 관련 면접으로 인한 결석: 학생 이름 / 일시 / 관련 내용이 들어간 증빙서류를 '취업계'로 하여 학생지원시스템에 신청.

경조사

1)결혼: 결혼식 청접장. (추가적으로 결혼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사망: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고인과 본인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함 (부모님 명의의 가족관계서 발급)

3)출산: 주민등록본(사후 신청 시), 출생예정증명서(사전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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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 2006. 3. 1.

개정 2016. 7. 13.

개정 2016. 9. 1.

개정 2018. 12. 4.

개정 2021. 4. 14.

개정 2024. 1. 8.

 

1(목적) 이 지침은 본교 학사운영규정 제25(출석 인정) 2항에 따라 출석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대상) 우리 대학 재학생에 한하여 적용하며, 3조 제9호에 따라 취업으로 인하여 출석이 불가한 경우에는 아래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당해 학기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졸업예정자로서 취업한 자

    (채용을 조건으로 하는 연수, 교육, 수습 또는 취업연계형 인턴 참여자 포함)

  2. 당해 학기(계절수업 포함) 수강으로 졸업이 가능한 자

3(인정기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업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

  1. 각종 대회 대상자 및 선수로 훈련 또는 대회에 참가할 경우 : 참가기간

  2.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에 참가할 경우 : 행사기간

  3. 병역관계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 3일 이내

  4. 다음에 해당하는 경조사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구분

기간

결혼

본인

7

출산

본인

수업일수의 1/3

배우자

1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5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5

 

<원격지일 경우에는 2일 범위 내에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경조사 기간 중 토요일ㆍ공휴일은 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제1항의 경조사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5. 교육실습(교직)에 참여할 때 : 교육실습기간

  6. 야외실습에 참여할 때 : 야외실습기간

  7. 국내ㆍ외 각종 행사 및 대민자원봉사(근로, 의료 등) 참여자 : 학기 중 10일 이내

  8. 법정 전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으로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수업일수의 1/2

  9. 졸업예정자 중 취업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 해당 기간

10.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출석이 어려운 경우 : 수업일수의 1/3

11.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 해당 기간

출석 인정이 가능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각 호에 명기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4(제출서류) 출석 인정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출석인정원[별지 제10호 서식]

  2. 출석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단 교직이수자의 교육실습 및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는 야외실습 참가의 경우에는 시행계획서(공문 등)로 대체할 수 있음.

  3. 3조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및 졸업예정증명서. , 재직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연수(교육, 수습 또는 인턴 등) 확인서 제출 가능함.

3조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기 말(기말고사 실시 전일)에 재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학생 소속 학과(학부ㆍ전공)에서는 당해 시점까지의 재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5(절차) 출석 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제4조에 따른 서류를 소속 학과 (학부ㆍ전공)를 경유하여 대학행정실에 제출하고 출석인정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학생은 발급받은 출석인정허가서를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출석 인정은 사전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유가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교과목 담당교원은 필요할 경우 결석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과제물 등을 부여하여 수시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⑤「예비군법6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교과목 담당교원은 훈련 기간 동안 출결, 성적처리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으며,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수업 결손 발생 시 수업시간에 제공한 학습자료를 포함하여 수업 보충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학생 학습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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