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학년 마지막 학기 이상(초과학기)에만 인정받을 수 있음. 학기 개강 후 바로 신청해야 함.
1. 학생지원시스템으로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증빙 서류: 졸업예정증명서,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확인서(공무원의 경우 미제출)
추가) 해외취업 시 증명서류: 졸업예정증명서, 재직증명서(번역본), 면접증명(번역본) 등 해당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증명서를 번역하여 첨부.
* 재직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연수(교육, 수습, 인턴 등) 확인 서류 (기간 명시)를 제출
!! 연수 또는 교육, 인턴의 경우 취업이 연계된 경우에만 인정됨.
* 단, 중간고사, 기말고사 실시 7일 전에 재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재직중임을 증빙해야 함!
2. 절차 안내: 학생지원시스템에서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 -> 인문대 행정실 승인 -> 문자 발송 -> 출석인정원을 출력해서 해당 교과목 교수님께 제출할 것
※ 유의 사항: 개강하면 반드시 교과목 담당 교수님께 직접 취업 사실을 미리 알리고, 양해를 구하고, 출석인정원을 꼭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출석인정원은 말 그대로 출석만을 인정받는 것이고, 성적은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성적에 대한 부분 (과제 및 시험 등)은 교과목 담당 교수님과 반드시 직접 사전에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적에 관한 규정 : 조기취업으로 출석을 인정받은 학생의 성적평가는 B+ 이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