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사항
1. 휴학은 일반휴학(개인사정, 기타*) 병역휴학, 질병휴학, 임신휴학(1년 이내), 출산·육아휴학(통산 3년 이내), 창업휴학(2년 이내), 외국유학과 어학연수 휴학(1년 이상) 등이 있다.
* 코로나19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휴학 신청은 해당 학기 수업일수의 2분의 1까지 가능(등록금 납부자에 해당, 미납부자는 지정된 휴학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휴학 기간은 통산하여 다음 학기 이내로 한다.
- 4학기 : 의과대학 의예과,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석사통합과정 중 학사과정
- 6학기 : 학사과정,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치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과, 한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과,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복합과정, 학·석사통합과정 중 석사과정
- 8학기 : 학·석사 연계과정, 공과대학 건설융합학부 건축학전공
- 10학기 : 학·석박사통합 연계과정, 학·석사연계과정 중 건설융합학부 건축학전공
- 12학기 : 학·석박사통합 연계과정 중 건설융합학부 건축학전공
3. 다만, 질병, 임신(1년 이내), 출산·육아(통산 3년 이내), 창업(2년 이내), 병역, 외국유학과 어학연수(1년 이상)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 종합병원 또는 전문의 진단서(질병·임신·출산 휴학), 만8세 이하 자녀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육아휴학), 입영통지서 사본, 군복무확인서, 병적증명서 중 하나(병역휴학). 법원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창업휴학)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4. 일반휴학 및 병역휴학은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병역휴학은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일반휴학 후 입영하는 학생은 최소 입영 7일 전 입영통지서 사본을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하여 일반휴학을 병역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5. 휴학 중 귀향조치, 폐업, 귀국 등 휴학사유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즉시 소속대학 행정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6. 등록금 납부 후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학생은 등록금을 복학하는 학기로 이월한다.
7. 휴학생이 휴학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추가로 휴학을 신청해야 한다. 복학 또는 휴학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적된다. 통산 휴학 가능 학기를 초과할 때에는 휴학을 연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