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교육부고시 제2023-14호, 2023.3.29. 일부개정)
- 사범대학.교육대학원통합행정실-13031(2023.10.26.)
2. 교육부고시 일부개정에 따라 교직과목 중 교직소양을 아래와 같이 개설·운영할 예정이오니, 교직 이수자들에게 미리 안내하여, 혼란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근거 :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교육부고시 제2023-14호, 2023. 3. 29. 일부개정)
나. 개정 내용
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 ||
교과목명 | 학점 | 교과목명 | 학점 | |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XA4000360) | 2 |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XA4000360) | 2 | 변경없음 |
특수교육학개론(XA4000225) | 2 | 특수교육학개론(XA4000225) | 2 | 변경없음 |
교직실무(XA4000346) | 2 | 교직실무(XA4000362) | 1 | 학점 변경 (2→1학점) |
<신설> |
| 디지털교육(XA4000361) | 1 | 신설 |
3과목(6학점 이상) | 4과목(6학점 이상) |
|
다. 시행시기 및 적용 :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 2024년 입학자부터 적용
라. 경과조치
? 2023년 이전 입학생(학부, 교육대학원 포함)은 ①, ② 중 하나를 적용
① 교육부고시 제2023-14호(2023.3.29.) 시행 당시 교직과정을 이수중인 학생의 경우 교직소양 4과목(6학점 이상)* 개정규정 적용 가능
*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2학점), 교직실무(1학점), 디지털교육(1학점)
② 교육부고시 제2021-31호(2021.10.27.)에 따라 교직소양 3과목(6학점 이상)** 적용
**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2학점), 교직실무(2학점)
마. 유의사항
? 2024학년도 1학기부터 교직실무(2학점)은 폐지되고, 교직실무(1학점)만 개설
? 개정되는 교과목의 편성은 3학년이나, 전학년 이수 가능
? 2023년 이전 입학자 중 교직실무(2학점) 미이수한 경우 교직실무(1학점), 디지털교육(1학점) 이수
? 2023년 이전 입학자 중 교직실무(2학점) 재이수하는 경우 교직실무(1학점) 재이수하고, 디지털교육(1학점)을 반드시 추가 이수
? 2023년 이전 재학생 중 교직실무(2학점)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은 2023학년도 겨울계절학기에 이수
붙임 교직과목 수강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