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11.16
수정일
2023.11.16
작성자
노어노문학과 관리자
조회수
56

교직과목 중 교직소양 개정 과목 이수 안내

1. 관련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교육부고시 제2023-14, 2023.3.29. 일부개정)

  - 사범대학.교육대학원통합행정실-13031(2023.10.26.)

 

2. 교육부고시 일부개정에 따라 교직과목 중 교직소양을 아래와 같이 개설·운영할 예정이오니, 교직 이수자들에게 미리 안내하여, 혼란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근거 :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교육부고시 제2023-14, 2023. 3. 29. 일부개정)

 

  . 개정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교과목명

학점

교과목명

학점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XA4000360)

2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XA4000360)

2

변경없음

특수교육학개론(XA4000225)

2

특수교육학개론(XA4000225)

2

변경없음

교직실무(XA4000346)

2

교직실무(XA4000362)

1

학점 변경

(21학점)

<신설>

 

디지털교육(XA4000361)

1

신설

3과목(6학점 이상)

4과목(6학점 이상)

 

 

 

  . 시행시기 및 적용 :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 2024년 입학자부터 적용

  . 경과조치

    ? 2023년 이전 입학생(학부, 교육대학원 포함), 중 하나를 적용

      교육부고시 제2023-14(2023.3.29.) 시행 당시 교직과정을 이수중인 학생의 경우 교직소양 4과목(6학점 이상)* 개정규정 적용 가능

 

        *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2학점), 교직실무(1학점), 디지털교육(1학점)

 

 

       교육부고시 제2021-31(2021.10.27.)에 따라 교직소양 3과목(6학점 이상)** 적용

 

        **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2학점), 교직실무(2학점)

 

  

  . 유의사항

    ? 2024학년도 1학기부터 교직실무(2학점)은 폐지되고, 교직실무(1학점)만 개설

    ? 개정되는 교과목의 편성은 3학년이나, 전학년 이수 가능

   ? 2023년 이전 입학자 중 교직실무(2학점) 미이수한 경우 교직실무(1학점), 디지털교육(1학점) 이수

     ? 2023년 이전 입학자 중 교직실무(2학점) 재이수하는 경우 교직실무(1학점) 재이수하고, 디지털교육(1학점)을 반드시 추가 이수

  ? 2023년 이전 재학생 중 교직실무(2학점)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은 2023학년도 겨울계절학기에 이수

 

 

붙임 교직과목 수강 안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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