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
2. 2023학년도 전기(2024년 2월 졸업예정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서류를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 교직이수자(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양성과정) 중 2023학년도 전기 (2024년 2월) 학위 수여예정자
? 기 졸업자 중 교원자격증 발급이 누락된 자
※ 수료자 및 졸업유예자는 교직사정자료, 수료자 및 졸업유예자 명단, 졸업사정용 성적표만 제출
나. 구비서류 및 세부일정 : 교원양성과정별 업무처리방법 참조
다. 서류 제출 및 문의처
□ 제출서류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원서(주전공, 복수(연계)전공 각각 제출) 1부
? 성적증명서 1부(주전공, 복수(연계)전공 각각 제출) 1부
※ 편입학생의 경우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추가 제출
? 졸업사정용 성적표(교육정보시스템 출력물) 1부
? 교직사정자료(교육정보시스템 출력물:교직-교직사정-교직사정자료 출력 후 작성)
? 자격증사본(간호사면허증, 영양사면허증)
? 산업체현장실습관련서류(공업계열)
? 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1부
? 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직과정 : 사범대학 교직부(510-1609 김미나) ?
라. 제출기한 : 2024. 1. 12.(금)까지
마. 참고사항
?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제출 필수
? 교사자격 취득을 신청할 경우 성범죄경력 조희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을 학생에게 사전 안내 및 원서내 성범죄 조회 동의서에 서명
? 무시험검정 원서 신서식으로 작성 요망
붙임 1. 2023학년도 전기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시행계획 1부
2.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 방법 각 1부
3.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안내문 각 1부
4.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1부
5. 교육대학원 관련 서식 각 1부
6.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1부
7.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자 및 수료자 명단 서식 1부
8.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의사진단서(예시), 검사결과통보서(예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