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별표1]4호, 부산대학교 교직과정 운영지침 2장Ⅱ.2.
사범대학.교육대학원통합행정실-6808(2024.05.07.)
2. 교직 이수자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이수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3. 이에 2024학년도 1학기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교내에서 이수하지 못한 졸업예정자 등을 위해 외부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자
교직 이수자 중 2024년 8월 및 2025년 2월 졸업예정자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내에서 개설한 실습을 이수하지 못한 자
※교육대학원생 중 교원(기간제교사 포함), 산학겸임교사, 강사, 직원 등이 소속학교(또는 교육청, 교육청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학교보건법 시행규칙」등을 이수할 경우 외부기관에서 실시한 실습으로 인정. 단, 외부 실습 인정은 교육대학원 입학 후 실시한 교육만 인정 가능
나. 인정기관 : ㈜생명의 별(2024.1학기 협약기관)
다. 제출기한
2024년 8월 졸업예정자 : 2024. 7. 26.(금)까지
2025년 2월 졸업예정자 및 기타 개별이수자 : 2025. 1. 22.(수)
라. 제출서류 : 개별이수 인정 신청서[붙임2], 이수증 사본(원본대조필)
마. 제출방법 : 공문(일반대학은 취합하여 단과대학에서 공문)
바. 이수방법 : [붙임1] 참조
붙임 1.「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개별이수 안내문 1부
2. 개별이수 인정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