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06.30
수정일
2025.06.30
작성자
노어노문학과 관리자
조회수
8

2025. 1학기 교직과목, 기본이수과목, 교과교육영역교과목 지정 현황(학부)

2025. 1학기 교직과목, 기본이수과목, 교과교육영역교과목 지정 현황(학부)

1. 교직과목

 

구분

(이수기준)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최저이수기준

교직이론

 

XA4000026

교육학개론

2

12학점(6과목) 이상

XA4000024

교육철학및교육사

2

XA4000011

교육방법및교육공학

2

XA4000018

교육심리

2

XA4000008

교육과정

2

XA4000015

교육사회

2

XA4000033

교육행정및교육경영

2

XA4000025

교육평가

2

XA4000022

생활지도및상담

2

XA4000351

교수-학습론

2

XA4000345

수업분석및평가

2

XA4000343

교재론

2

교직소양

XA4000362

교직실무

1

6학점(4과목)** 이상

XA4000225

특수교육학개론

2

XA4000360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2

XA4000361

디지털교육

1

교육실습

 

XA4000012

학교현장실습(자과)

1

2

4학점 (2과목) 이상

XA4000017

학교현장실습(타과)

2

XA4000347

교육봉사활동

2

합계

 

 

 

22학점 이상

 

* 기존 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으로 처음 개설되었던 교직소양 교과목이 2016학년도까지는 학교폭력예방의이론과실제으로 교과목이 변경되어 운영되었으며, 2017학년도부터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로 교과목명으로 다시 변경됨에 따라 해당과목을 미이수한 2013학번 이후 학생들은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로 이수해야 함.

** 2024년 입학생부터 디지털교육(1학점), 교직실무(1학점) 포함 교직소양 6학점(4과목)이상 이수해야 하며, 교직실무(2학점) 미이수한 2023년 이전 입학생들은 교직실무(1학점), 디지털교육(1학점) 이수해야 함.

소속학과가 교육학과인 재학생은 전공과목으로 교직이론과목(12학점)을 대체 인정받으며, 전공선택을 12학점 이상 추가 이수해야함(교육학과를 복수전공/ 부전공하는 타학과 학생, 교육대학원생은 해당되지 않음)

 

2. 기본이수과목 지정현황

 

대학

학과(전공)

표시과목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비 고

(변경사항)

교육부지정

해당학과 지정

교과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인문대학

노어노문학과

러시아어

러시아어학개론

전필

RL2002313

러시아언어학입문

3

일치증명서(?25)

러시아문학개론

전필

RL2002314

러시아문학입문

3

일치증명서(?25)

러시아어회화

전선

RL2002315

중급러시아어회화()

3

일치증명서(?25)

러시아어문법

전필

RL2000743

중급러시아어문법()

3

일치증명서

러시아어작문

전선

RL2300478

러시아어작문

3

 

러시아문화

전선

RL2000747

러시아문화사

3

일치증명서

러시아어교육론

전선

RL2700713

러시아어교육론

3

 

 

 

3. 교과교육영역교과목 지정 현황

 

대학

학과명

표시과목

교육부지정

교과교육교과목 또는 분야

비 고

(변경사항)

해당학과 지정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교과구분

인문대학

노어노문학과

러시아어

교과교육론

RL2700713

러시아어교육론

3

전선

 

교과논리및논술

RL2700688

러시아어논리논술

3

전선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RL2700715

러시아어연구및지도법

3

전선

 

 

 

** 참고 **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의 교직이수 기준

 

구분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2015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전공과목

?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사서·영양·전문상담·보건은 교과교육영역 제외)

교직과목

?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교육실습 4학점(2과목) 이상

성적기준

? 전공과목 :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교직과목 :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기타요건

?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 성인지 교육 2회 이상

?산업체 현장실습(공업계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

?간호사면허증 또는 영양사 면허증(보건교사 또는 영양교사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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