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16064 RSS 2.0 36 건 게시물 검색 제목 작성자 게시글 리스트 외국인 학생 어학성적(토픽) 관련 안내] 우리학교 외국인 학생(국제학부 제외) 어학 관련 졸업요건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만 가능합니다. 동일 기관에서 시행하는 TOPIK IBT는 우리 학교 졸업요건에서 인정되는 시험이 아닙니다. ※ 해당 내용은 국제처 홈페이지에도 공지되어 있습니다. 학사 관련 서식은 학생지원시스템(https://onestop.pusan.ac.kr/logi 휴,복학 신청, 취소, 수강신청 관련 서식 자퇴원 등 학사 관련 모든 서식은 학생지원시스템(https://onestop.pusan.ac.kr/login)에 대부분 있습니다. 서식을 다운받아서 작성해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첨부 또는 제출하세요. 등록휴학 후 복학한 학생은 고지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복학과 동시에 자동 등록)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경우, 복학 시 고지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복학과 동시에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러시아비자 발급 방법(사전 예약 필수!) 가. 러시아대사관/영사관 예약 링크 https://q.midpass.ru/en/ * 오전 시간대로 예약할 것. 오후에 가게 되면 다음 날 한 번 더 가야될 수 있음. 나. 전자비자신청서 양식 작성 https://visa.kdmid.ru/PetitionChoice.aspx * 한 번 작성 시 20분을 초과하면 내용이 전부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은 메모장에 미리 작성해 둔다. 다. 영사관 비자 발급 준비물 - 여권 - 초청장 출력본 - 에이즈 검사 결과지(한국어 결과지도 가능) - 전자비자신청서 출력본(+여권사진 부착) * 초정장 출력본은을 챙기지 못했다면, 영사관 메일로 직접 초청장을 보내도 됨. 하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됨. 라. 주부산러시아총영사관 업무시간 : 9:30 ~ 16:00 휴식시간 : 13:00 ~ 14:00 휴무일 : 수요일 * 사전 예약 필수 !! 인터넷증명발급시스템(써트피아) 이용안내 등 증명서 발급 관련 알림 인터넷 증명발급 시스템(써트피아) 이용 안내 및 교내·외 증명서 발급 기기 위치 등 증명서 발급 관련하여 아래과 같이 안내드리니 교내 전 부서(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증명서 발급체계 현황 교 내 교 외 ? 인터넷 증명 발급기 3개소 ※ 대학본부, 정보화본부, 새벽벌 도서관 주변 ? 대학본부동 1층 교육혁신과 창구발급 ? 부산대학교 인터넷증명발급시스템(써트피아) ※ https://pnu.certpia.com/ ? FAX 민원: 관공서 민원실에서 신청 후 수령 나. 증명서 발급 종류별 수수료 무료 유료(등기발송비 및 업체수수료) ? 모든 증명서 발급 수수료 무료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증명서의 종류 등)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명은 수수료를 받지 아니하고 발급한다.” ? 우편증명서(등기발송비): 지역별 상이 ? 각종 부가서비스(업체 수수료) - 전자증명서: 3,000원 - 증명서 이메일 제출 서비스: 1,000원 - 카카오톡 내문서함 서비스: 1,500원 - 카카오톡 증명서 전송 서비스: 1,000원 다. 협조사항 ? 교내·외 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단과대학(원), 각 학과(부) 및 관련부서에서는 소속 학생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종 부가 서비스는 재학생·졸업생 증명발급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유료서비스로, 필요한 경우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3년 CERTPIA 사용자 매뉴얼 1부 2. 인터넷 증명 발급기 설치 장소 및 증명서 발급 안내 1부. 끝. 조기 취업자 출석인정 방법 4학년 2학기에 한하여, 조기 취업자의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음. 제출 서류 : 졸업예정증명서(학생지원시스템 인터넷증명서발급),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확인서(인터넷에서 출력 가능), 출석인정원(학생지원시스템에서 작성) => 학생지원시스템에서 최종 허가서를 출력해서 해당 과목 교수님께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주의 : 출석에 대해서만 인정을 받을 수 있음. 성적에 대한 보장은 아님. 부산대학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 2006. 3. 1. 개정 2016. 7. 13. 개정 2016. 9. 1. 개정 2018. 12. 4. 개정 2021. 4. 14.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본교 학사운영규정 제25조(출석 인정) 제2항에 따라 출석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우리 대학 재학생에 한하여 적용하며, 제3조 제9호에 따라 취업으로 인하여 출석이 불가한 경우에는 아래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당해 학기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졸업예정자로서 취업한 자 (채용을 조건으로 하는 연수, 교육, 수습 또는 취업연계형 인턴 참여자 포함) 2. 당해 학기(계절수업 포함) 수강으로 졸업이 가능한 자 제3조(인정기준) 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업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 1. 각종 대회 대상자 및 선수로 훈련 또는 대회에 참가할 경우 : 참가기간 2.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에 참가할 경우 : 행사기간 3. 병역관계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 3일 이내 4. 다음에 해당하는 경조사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결혼 본인 7일 - 출산 / 본인 수업일수의 1/3 / 배우자 10일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5일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5일 <원격지일 경우에는 2일 범위 내에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 경조사 기간 중 토요일ㆍ공휴일은 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제1항의 경조사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5. 교육실습(교직)에 참여할 때 : 교육실습기간 6. 야외실습에 참여할 때 : 야외실습기간 7. 국내ㆍ외 각종 행사 및 대민자원봉사(근로, 의료 등) 참여자 : 학기 중 10일 이내 8. 법정 전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으로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수업일수의 1/2 9. 졸업예정자 중 취업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 해당 기간 10.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출석이 어려운 경우 : 수업일수의 1/3 11.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 해당 기간 ② 출석 인정이 가능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각 호에 명기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제출서류) ① 출석 인정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출석인정원[별지 제10호 서식] 2. 출석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단 교직이수자의 교육실습 및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는 야외실습 참가의 경우에는 시행계획서(공문 등)로 대체할 수 있음. 3. 제3조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및 졸업예정증명서. 단, 재직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연수(교육, 수습 또는 인턴 등) 확인서 제출 가능함. ② 제3조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기 말(기말고사 실시 전일)에 재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학생 소속 학과(학부ㆍ전공)에서는 당해 시점까지의 재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절차) ① 출석 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제4조에 따른 서류를 소속 학과 (학부ㆍ전공)를 경유하여 대학행정실에 제출하고 출석인정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학생은 발급받은 출석인정허가서를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출석 인정은 사전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유가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교과목 담당교원은 필요할 경우 결석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과제물 등을 부여하여 수시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간 외 수강정정 신청서 및 방법 [자료실 - 서식함] O 2차 수강정정 및 기간외 수강정정 안내 1. 2차 수강정정 : 3. 16.(목) ~ 3. 17.(금)(2023학년도 예시) - 2차 폐강강좌를 신청한 학생과, 복학 등을 사유로 한 번도 수강신청한 적이 없는 학생만 정정 가능합니다. 2. 기간외 수강정정 - 졸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강정정이 반드시 필요한 학생에 한해서만 기간외 수강정정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졸업 불가의 경우, 졸업 사정표 및 조교선생님의 확인 서명이 필요합니다) - 2차 수강정정기간 이후, 군복학으로 인한 수강신청은 기간외수강정정으로 처리하며, 1/3선 4월 5일(수)까지 수강신청하여야 합니다. - 학생의 단순 변심, 착오(분반 정정) 등의 사유로 기간외 수강정정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신청서를 가지고 오더라도 반려하오니, 필히 교육혁신과의 확인 후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과목 삭제를 희망할 시, 수강취소(W)기간을 활용하세요. (3/31~4/5) - 교과목 담당교수, 소속학과장님의 서명을 반드시 받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외수강정정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수업일수 1/3선인 2023. 4. 5.(수)까지 가능하나 이전 기간동안의 결석에 대한 처리는 본인이 감수하여야 합니다. 전과 [자료실-서식함] 노어노문학과 전과 허가기준: ①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 의 10 범위 내에서 전출 ②학칙 제69조에 따른 전과 지원 시기까지의 수료학점을 취득하 고, 취득한 성적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③소속학과(부)의 제1학년 전공기 초과목과 제2학년 전공필수과목 을 모두 이수한 자 ④교직과정이수자, 학과수여장학금 가. 지원 자격 1) 2학년 1학기 이수자부터 3학년 2학기 이수자 중 재학생 또는 복학예정자 - 휴학생은 전과생을 위한 복학기간에 복학 후 신청하여야 함 2) 이미 취득한 성적 평점평균이 2.50 이상 - 전과 선발 직전 계절수업 성적은 포함되지 않음(직전 여름계절수업) 3) 전과하고자 하는 학과의 전공기초 또는 전공필수과목 6학점 이상 이수 4) 학칙 제69조에 의한 전과지원 시기까지의 수료학점을 이수한 자 - [붙임1] 학년 수료학점 참조 5) 소속 학과(부)의 제1학년 전공기초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6) 지원자격 예외사항 - 전입 불가한 대학 및 전공 : 간호대학, 의과대학, 약학대학, 학·석사통합과정 - 전과 지원신청 제외자 ? 특기자 전형 입학자 : 체육교육과 등의 해당자 ?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입학자 : 원예생명과학과 등의 해당자 나. 허가 사항 1) 허가 횟수 : 재학 중 1회에 한함(전과 허가 기준) 2) 재학 연한 : 종전(전과 전 소속학과)의 재학연한을 통산함 3) 교과목 이수 : 이미 취득한 학점과 관계없이 전과한 학과(부)나 전공의 전공과목 중 이수하지 않은 전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다. 세부 확인사항 및 관련 서류 ? 전과를 희망하는 학생 1) 서류 접수기간 : ‘23. 7. 10.(월) ~ 7. 13.(목) 2) 적격여부 확인 : ?전과지원서 ?성적증명서 ?소속 학과(부) 제1학년 전공기초과목 이수확인서 ?전과 지원학과 교과목(전공기초 또는 전공필수) 이수확인서를 직접 작성 후 소속학과에 제출하여 전과 적격여부 등 확인 3) 소속대학 행정실을 경유(학장 승인)하여 전과지원 대학 학과에 제출 ※ 대학에서는 학과(부)의 제1학년 전공기초과목 이수여부를 성적 증명서에서 반드시 확인 경조사(사망)로 인한 결석 _ 출석인정 방법(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제3조(인정기준) 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업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 1. 각종 대회 대상자 및 선수로 훈련 또는 대회에 참가할 경우 : 참가기간 2.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에 참가할 경우 : 행사기간 3. 병역관계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 3일 이내 4. 다음에 해당하는 경조사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결혼 : 본인 (7일간) 출산 : 본인(수업일수의 1/3)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5일) * 사망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 <원격지일 경우에는 2일 범위 내에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 경조사 기간 중 토요일ㆍ공휴일은 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제1항의 경조사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출석인정 신청 방법 ('허가서' 제출 필!) 신청 경로 : 학생지원시스템 - 수업 - 출결확인 - 출석인정신청 후 '학교에서 허가가 나면' 허가서(승인서)를 출력해서, 해당 교수님께 제출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질병 결석으로 인한 출석인정을 받기 원할 때,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함. => 증빙서류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에 병명과 날짜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처음 1 2 3 4 다음 페이지 끝 처음 다음 끝